우리 아기를 부자로 만들려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한다고 짧게 생각했다.
하지만 시장의 복리효과를 생각해보자.
나에게 남은 시간보다 아기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고, 그 만큼 자산을 불릴 기회는 더 크다.
자산을 불려서 증여하기보다, 우선 증여하여 시간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불려주는 쪽을 택했다.
자녀명의로 저축하자
- 양육수당, 세뱃돈, 용돈
-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돈이 적지 않다. 우선 자녀 명의로 기초 자산을 만들어 보자.
왜?
1. 자산 분리 / 복리 효과
- 적은 돈이라도 자녀 자산을 분리하여 유야무야 써버릴 수 있는 돈을 묶어 두자.
- 단순히 예금 금리를 생각하더라도 우선 저축하여 수십년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.
2. 증여세 절감
- 우리나라는 10년 단위 미성년자 2000만원, 20세부터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
- 우선 자녀 명의로 저축하고 추후에 불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.
3. 자녀 경제 관념 심어주기
- 자녀가 돈의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때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와 자산을 인식하게 할 생각이다.
-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, 투자에 관한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준다.
-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,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도록 할 것이다.
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자
우선 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/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방향을 선호한다.
주식에 대한 관심, 경험이 없거나 완벽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.
또한, 국내 상장된 해외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간접투자하고자 한다.
국내외 직접투자를 원하면 해당되지 않는다.
연금저축계좌 요약.
1. 5년 이상 납입
2. 55세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간 인출 한도 내 연금 수령.
3.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
연금저축펀드 왜?
1. 국내상장된 해외 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, 장기 투자에 유리
-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절감: 연금수령 시 3.3~5.5%
- 일반계좌의 경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.4% 부과(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금으로 간주한다.)
- 국내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 비과세
* 배당소득세는 현재 이중과세로 일반계좌보다 불리한 상황
25년 2월 세법 개정에 따라,
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etf 투자 시
(as-is) 배당금 외국납부세액 납부하고 가져왔다가 배당금만큼 정부에서 보존을 해줬었으나,
(to-be) 정부에서 보존해주지 않음.
추가로,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손익 통산해서 연금소득세 3.3~5.5%를 뗌
배당금에 대해서 외납세+연금소득세 이중과세 문제가 될 수 있어 해결 방안 검토 중
2. 추후 자녀 세액공제 적용
- 추후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(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 제도)
- 매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. 여러 해 걸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모두 적용 가능.
- 약 20-30년 후에도 세법이 같을까..ㅎ
3. 중간에 목돈 인출 당연 가능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
- 세액공제 받은 경우(ex. 운용수익) 기타소득세 16.5% 과세(일반주식계좌 대비 1% 수준)
- 세금 혜택도 받고 자유롭게 인출 가능
총정리
투자 행위 | 예/적금 | 일반 주식계좌 | 연금저축계좌 |
아무것도 안했을 때 금리 | 시장금리 (ex 2~3%) |
- | - |
해외 주식/ETF 직접투자 | 불가능 |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 연간 250만원 초과 시 22%(지방소득세 포함) 배당소득세: 해외 원천징수(차액 추가징수) |
불가능 |
국내 주식 직접투자 | 불가능 | 양도소득세: 비과세 배당소득세: 15.4% |
불가능 |
국내 상장된 국내주식 ETF 투자 | 불가능 | 양도소득세: 비과세 배당소득세: 15.4% |
양도소득세: 비과세 배당소득세: 과세이연(연금 수령 시 5.5%) |
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 /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 |
불가능 |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 15.4%배당소득세가 부가됨(기본 공제 없음) 배당소득세: 해외 원천징수(차액 추가징수) |
양도소득세: 과세이연(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.5%) 배당소득세: 외국납부세액 + 연금소득세 5.5% *이중과세 해결방안 검토 중 |
*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
* TMI1: 연금저축계좌에서의 거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됨.
* TMI2: 자녀가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.
개인적인 투자 방향
- 시장금리보다 초과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할 것. 욕심부리지 말자.
- 미국,중국,인도 해외주식 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 --> 연금저축계좌 활용
- 국내외 주식 직접 투자--> 일반 주식계좌를 병행해서 운영
Reference
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
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.
www.kcie.or.kr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wA8AjWjI1Y0&t=535s
해외 ETF투자,연금계좌로 해야하는 이유 - 미래에셋증권 매거진
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, 해외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증시에 속속 상장되고 있다.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119개인데,
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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