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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공부하기

우리아기 연금저축계좌로 자산 불리기(25.2월 세법 개정 반영)

우리 아기를 부자로 만들려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한다고 짧게 생각했다.

 

하지만 시장의 복리효과를 생각해보자.

나에게 남은 시간보다 아기에게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고, 그 만큼 자산을 불릴 기회는 더 크다.

 

자산을 불려서 증여하기보다, 우선 증여하여 시간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불려주는 쪽을 택했다.

 

자녀명의로 저축하자

- 양육수당, 세뱃돈, 용돈

-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생기는 돈이 적지 않다. 우선 자녀 명의로 기초 자산을 만들어 보자.

 

왜?

1. 자산 분리 / 복리 효과

- 적은 돈이라도 자녀 자산을 분리하여 유야무야 써버릴 수 있는 돈을 묶어 두자.

- 단순히 예금 금리를 생각하더라도 우선 저축하여 수십년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.

 

2. 증여세 절감

- 우리나라는 10년 단위 미성년자 2000만원, 20세부터 5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

- 우선 자녀 명의로 저축하고 추후에 불리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.

 

3. 자녀 경제 관념 심어주기

- 자녀가 돈의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때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와 자산을 인식하게 할 생각이다.

-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, 투자에 관한 올바른 경제 관념을 심어준다.

-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, 일부 손실이 있더라도 아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도록 할 것이다.

 

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자

우선 나는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/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방향을 선호한다.

주식에 대한 관심, 경험이 없거나 완벽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는다.

또한, 국내 상장된 해외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에 간접투자하고자 한다. 

국내외 직접투자를 원하면 해당되지 않는다.

 

연금저축계좌 요약.

1. 5년 이상 납입

2. 55세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간 인출 한도 내 연금 수령.

3.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펀드, 연금저축보험

 

연금저축펀드 왜?

1. 국내상장된 해외 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, 장기 투자에 유리

-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절감: 연금수령 시 3.3~5.5%

- 일반계좌의 경우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.4% 부과(국내 상장 해외주식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금으로 간주한다.)

- 국내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 비과세

 

* 배당소득세는 현재 이중과세로 일반계좌보다 불리한 상황

25년 2월 세법 개정에 따라,

연금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etf 투자 시

(as-is) 배당금 외국납부세액 납부하고 가져왔다가 배당금만큼 정부에서 보존을 해줬었으나,

(to-be) 정부에서 보존해주지 않음.

추가로,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 손익 통산해서 연금소득세 3.3~5.5%를 뗌

배당금에 대해서 외납세+연금소득세 이중과세 문제가 될 수 있어 해결 방안 검토 중

 

2. 추후 자녀 세액공제 적용

- 추후 자녀가 소득이 생겼을 때 기존 납입금에 대해 세액공제 적용 가능(연금계좌 납입한도 전환 특례 제도)

- 매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. 여러 해 걸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모두 적용 가능.

- 약 20-30년 후에도 세법이 같을까..ㅎ

 

3. 중간에 목돈 인출 당연 가능

-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

- 세액공제 받은 경우(ex. 운용수익) 기타소득세 16.5% 과세(일반주식계좌 대비 1% 수준)

- 세금 혜택도 받고 자유롭게 인출 가능

총정리

투자 행위 예/적금 일반 주식계좌 연금저축계좌
아무것도 안했을 때 금리 시장금리
(ex 2~3%)
- -
해외 주식/ETF 직접투자 불가능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 연간 250만원 초과 시  22%(지방소득세 포함)
배당소득세: 해외 원천징수(차액 추가징수)
불가능
국내 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양도소득세: 비과세
배당소득세: 15.4%
불가능
국내 상장된 국내주식 ETF 투자 불가능 양도소득세: 비과세
배당소득세: 15.4%
양도소득세: 비과세
배당소득세: 과세이연(연금 수령 시 5.5%)
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 /
해외주식형 펀드 투자
불가능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 15.4%배당소득세가 부가됨(기본 공제 없음)
배당소득세: 해외 원천징수(차액 추가징수)
양도소득세: 과세이연(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.5%)
배당소득세: 외국납부세액 + 연금소득세 5.5%
*이중과세 해결방안 검토 중

*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

* TMI1: 연금저축계좌에서의 거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제외됨.

* TMI2: 자녀가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넘으면 연말정산/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공제대상에서 제외됨.

 

개인적인 투자 방향

  • 시장금리보다 초과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할 것. 욕심부리지 말자.
  • 미국,중국,인도 해외주식 ETF 및 해외주식형 펀드 --> 연금저축계좌 활용
  • 국내외 주식 직접 투자--> 일반 주식계좌를 병행해서 운영

Reference

https://www.kcie.or.kr/mobile/guide/23/30/web_view?series_idx=&content_idx=1327#:~:text=%EC%A3%BC%EC%8B%9D%20%EC%96%91%EB%8F%84%EC%B0%A8%EC%9D%B5%EC%9D%80%20%EC%96%91%EB%8F%84,%EA%B2%BD%EC%9A%B0%20%EC%96%91%EB%8F%84%EC%86%8C%EB%93%9D%EC%84%B8%EA%B0%80%20%EC%97%86%EC%8A%B5%EB%8B%88%EB%8B%A4.

 

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

합리적 투자문화 조성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투자교육 기관입니다.

www.kcie.or.kr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wA8AjWjI1Y0&t=535s

미래에셋 투자와연금TV

https://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/contents.php?idx=154#:~:text=%ED%95%B4%EC%99%B8%EC%A6%9D%EC%8B%9C%EC%97%90%20%EC%83%81%EC%9E%A5%EB%90%9C,%EB%8C%80%EC%83%81%EC%9D%B4%20%EB%90%A0%20%EC%88%98%20%EC%9E%88%EB%8B%A4.

 

해외 ETF투자,연금계좌로 해야하는 이유 - 미래에셋증권 매거진

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, 해외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국내증시에 속속 상장되고 있다.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119개인데,

magazine.securities.miraeasset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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